비정규직관련법안 날치기 국회 통과에 부쳐

11월 30일. 비정규직관련3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9개월간 법사위에서 강하게 반대의견이 나오던 비정규직관련3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에는 단 20분이라는,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번 법안. 하지만 이것은 사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안입니다.

▶허황된 말 뿐인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라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입니다. 어찌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법안입니다.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실상 정규직 하겠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은 2년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한 후에 해고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대체 인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금도 싸고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도 없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일 뿐입니다.

▶파견 근로자를 양산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법

이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계에서 주장한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용 사유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 어떤 이유로든지 기업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비정규직(파견 근로자)를 양산하고, 불법파견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고용의무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를 양산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허울뿐인 비정규직보호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 차별시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차별여부를 판정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노동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3년 혹은 이상의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차별여부를 판정 짓고 그것이 사업주에게 알려질 경우에 사업주는 그 ‘비정규직’을 해고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차별시정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비정규직관련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언론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될 학생들이라면 직접적으로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회유보도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과대학 기계무적반 사회과학학회 L.E.F.T

by 테사오TCT | 2006/11/30 17:59 | Thinking | 트랙백 | 덧글(4)

트랙백 주소 : http://empernita.egloos.com/tb/620768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세이밥 at 2006/11/30 18:52
라곤 하지만 위 의견도 다른 쪽에서 본 시점이기 때문에 ~_~
잘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Commented by ㅡㅡv평화 at 2006/11/30 19:05
국회의원들.. 무슨 회를 왜이렇게 많이 드셨나..
Commented by Fedaykin at 2006/11/30 23:46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비정규직으로 바꿔야한당께. 에휴.,
Commented by 숀_Shawn at 2006/12/01 21:56
국회의원 비정규직에 저도 한표!(;;)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